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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6-24
  • 담당부서
  • 조회수91
건설공사 조기집행 부작용 심각
영세업체 부도·공사포기각서 제출 등 잇따라

2009년 06월 23일 (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건설공사 조기집행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공사 조기발주로 선급금을 받은 영세건설사들이 공사 착공전 부도가 발생하거나 공사포기각서를 내면서 보증서를 발급해준 공제조합만 중간에 사고금액을 대신 보전해줘야하는 곤란에 처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청주지점에 따르면 정부의 건설공사 조기발주로 도내 중남부권의 선급금 보증서 발급은 올해 들어 현재 9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무려 200%나 급증한 상태다.

그러나 보증서를 발급 받은 건설사들이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부도나 공사포기,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조합이 공사금액을 고스란히 물어줘야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도내에서 7억원과 1억원짜리 공사 선급금을 받은 A사는 최근 공사포기각서를 관할 발주기관에 제출해 보증서를 발급한 조합이 사고금액을 처리해야할 형편이다.

이같은 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와 함께 선급금을 받은 건설사들도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과 함께 단기 자금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취급하는 선급금 보증 수수료는 업체들의 신용도와 공사기간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평균 0.95%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계약보증(0.45%)의 2배가 넘는다. 민간보증을 활용할 경우에는 2.0%대를 넘는다. B업체의 경우, 22억4000만원까지 선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수료만 2128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또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따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선급금 보증을 많이 받을수록 한도가 소진돼 추가 출자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자금 출혈이 큰 상황이다.

게다가 선급금을 하도급업체 등에 바로 지급해야 하는데 경기침체기에 하도급사의 부도 위험이 있는데다 선급금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지표가 악화되는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C사의 한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사비의 70%씩 미리 받아 놓을 정도로 회사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며 '1, 2개월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도 적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건설공제조합 청주지점의 한 관계자는 '우량 건설사들은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조합 기금 대출 활용 폭이 줄어 저금리의 자금운용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며 '여기에 영세건설사들은 선급금을 공사외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한뒤 막상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 조합이 이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같은 공공 건설공사를 비롯 본청의 지방재정 조기집행액이 목표액 1조4091억원을 넘어섰고 각 시·군의 조기집행률도 94.1%를 기록해 이달 안에 당초 목표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라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