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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6-30
  • 담당부서
  • 조회수89
종합·전문건설업계 상생안 찾자--이민수 <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 >


충청매일 webmaster@ccdn.co.kr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분류된다. 양 건설업은 지난 50여 년 동안 상호 협력을 통해 서로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지 않으며 상생해 왔다.

그런데 지난 5월 21일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위해 내 놓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중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의 영업 범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극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 건설업계 간 영업 범위 제한이 폐지되면 앞으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모두 전문공사·복합공사 구분 없이 원도급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영업 범위 제한 폐지, 문제점 심각

표면적으로 형평성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우선, 정부는 업역 제한 폐지로 전문건설사도 복합공사 원도급을 맡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건설업체는 복합공사의 실적이 거의 없어 공사 수주는 고사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결국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업까지 잠식해 영세한 전문건설사들을 고사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사에게만 하도급을 맡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합건설사가 종합건설사에도 하도급을 맡길 수 있게 되는 반면 전문건설사는 하도급 자체가 완전히 제한된다.

이대로 시행이 되면 중·상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건설사들은 하도급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종합건설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으며 전문건설업계는 말살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종합건설사에 하도급을 허용하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은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전문공사는 실제 시공을 하는 분야이므로 시공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전문 기술과 장비, 숙련된 기술 인력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사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 시공 기술 및 경험이 부족한 종합건설사가 하도급을 받은 경우 전문건설사에 재 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어 ‘다단계 하도급’이 양산될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실질공사비의 상당 부분은 종합건설사의 이윤과 관리 비용으로 유출돼 부실 공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과연 이 개정(안)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원가 절감의 논리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영업 범위를 없앨 것이 아니라 CM,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등 선진화된 발주 제도를 활성화해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종합건설업계도 건산법 개정(안)대로 영업 범위가 폐지되면 등록 기준 상 차이가 있는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을 동일시하는 것이 법 체계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데다가 발주 기관의 자의적 업체 선정에 따른 ‘줄 대기’ 등이 고착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 건산법 합리적 개정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2001년 7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자공청회를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1천920건 중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 수와 조회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에 제시된 의견 중 99.9%가 국토해양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한 오류를 일방적으로 지적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고 하니 과연 이 건산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5일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고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중 전문건설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형평성 논란의 진실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 검토 기간을 거쳐 건산법을 수정, 입법 예고를 다시 한다고 밝혔다.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입력 : 2009년 06월 29일 18: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