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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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4대江 사업 시동 충북지역 건설업체 '먹빛'
3조짜리 턴키입찰 12건 사실상 참여 불가능
2009년 06월 29일 (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道 대행공사도 분할발주 미지수 …불만 폭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내 대운하 중지'발표와 별개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충북 건설업체들은 외면받고 있다.
조달청은 29일 서울, 부산, 대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조달 발주 의뢰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살리기 여주 1지구' 등 12건에 대해 턴키(일괄입찰)로 입찰공고를 시작했다.
규모로만 볼 때 3조300억에 이르는 이번 입찰은 설계제안서 심사를 거쳐 10월초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중 충청지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금강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2798억원·17.3) 금강살리기 7공구(공주지구) 사업(1800억원·26.3)등 이 포함됐다.
조달청은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6월 29일자로 개정한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및 고시 내용을 이번 4대강 사업 턴키 입찰공고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공사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을 일반 40%이상, 턴키 20%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업체의 해당지역 소재 기간요건도 90일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는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76억이상이면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종전규정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강권역 공사는 모두 충남 지역으로 충북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컨소시엄 등을 통해 공사 참여가 가능하다해도 턴키발주로 이뤄지면서 설계비 부담등도 만만치 않아 충북에서는 2등급 정도의 극소수 대형업체 외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턴키발주 외에 지자체에서 일반발주로 이뤄지는 사업도 지방국토관리청이 국가계약법에 따른 협약서 작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지역내 공사마저 빼앗길 우려가 높다.
실제로 다음주 설계업체가 확정되는 미호천 10공구 공사(강외면 오송~상당구 외남동·18.2·공사비 710억원)는 일반발주로 공사업체가 오는 10월쯤 선정 예정이지만 국가계약법에 의해 발주되면 지역업체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지역내에서 이뤄지는 4대강 관련 공사를 100억원 이하 지역제한으로 묶기 위해 분할발주를 검토하고 있으나 국토청과의 이견으로 향후 난항이 예고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일반발주로 이뤄지는 충북지역 사업은 미호천 2개공구와 한강 수계 충주권 4개공구등 6개 공구에 공사비가 2287억원에 이른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주 사업내용이 자연형 하천정비, 친수공간조성(생태 문화 예술공간), 자전거도로 건설 등으로 지역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공사'라며 '그러나 대행공사가 되다 보니 국토청과의 협의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