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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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고 고의부도 '부실 악순환'
① 경제위기 기업회생·파산급증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기업회생절차 악용 막아라
기업 구조조정의 명확한 기준없이 대부분의 기업에 금융지원이 돌아갈 것처럼 관련 업계에 회자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도덕적해이 차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 기업의 경우 기업회생 절차를 악용하고 있어 불량기업을 골라내지 못할 경우 기업 구조조정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과 지역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지역 기업들이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9건으로 지난해(총 12건) 같은 기간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본보 6월25일자 6면 보도>.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많은 것도 이유지만 기업회생절차 자체가 사주의 잘잘못을 명확히 따지지 않고 경영권을 그대로 보장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는 기업들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경제위기 틈을 타 악용되는 기업회생 절차상 문제점과 실태를 다섯 차례에 걸쳐 집중 점검해 보고자 한다. / 편집자
< 글 싣는 순서 > .
① 경제위기 기업회생·파산급증
② 회생절차 악용 부실 키우는 사주
③ 배째라 기업에 뒤통수 맞는 은행
④ 부실 건설사들 도덕성도 부실
⑤ 기업회생 악용 차단 강화해야
# 사례1= 지난 5월초 충북 청원 소재 A건설 관련 중소업체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총 3억원의 보증부 대출을 받은 후 은행 등 지역 금융권에서 20억원 가량 대출을 받았다. 이 중소업체는 유동성을 공급받는 데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런 지원을 받은 직후 고의부도를 낸 후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부도가 났으나, 이 회사 대표는 대출자금과 공사 기성금을 이미 빼돌린 상태였다. 이어 4월 타인 명의로 오창지역에 수 억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다.
# 사례2= 4월 중순 청주 중소기업인 B업체도 시중은행에서 4억원을 대출받은 후 부도를 냈다. 또 다른 C중소업체도 신용보증기금에서 7천만원의 보증서 대출을 받은 직후 폐업을 신청했다.
A사는 도내 새시 관련 제조업체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자금의 유동성 위기를 겪어 오다 부도처리되자 지난 5월께 청주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A사는 채권자 등 관계인 집회, 회생 계획안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재판부와 채권자 등으로부터 회생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회생이 인가되면 A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부 채무를 탕감받으며 수 년에 걸쳐 회생 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에서 재판부는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2006년 4월 통합도산법 법정관리·화의 등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법 개정으로 새로 등장한 개념인 기업회생절차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시장에 내놓는 방식이다.
기업회생절차는 과거 화의 등과 달리 부실기업의 경영관리인으로 종전의 경영주를 그대로 임명하기 때문에 경영부실 책임 있는 사주가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영의 계속성을 위지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주가 기업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지만 이를 악용하는 악덕 사주들도 많아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주지역 한 은행 지점장은 '최근 거래기업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애를 먹고 있다'며 '빚은 탕감해 주면서도 경영권은 그대로 보장해 주는 기업회생절차의 약점을 악용하는 기업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점장은 또 '경제침체 틈을 타 이 같은 사례가 하나 둘 벌어지는 추세지만 그렇다고 대출을 중단하기도 어렵다며 고의부도는 과거 경제상황이 어려웠을때 벌어졌던 일로 최근에는 수법이 보다 교묘하고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민우
입력 : 2009년 07월 05일 20:30:33 / 수정 : 2009년 07월 05일 20: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