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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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4대강 사업 본격 시행
편입토지 보상·준설토 처리·환경평가 및 문화재 조사
공사 중 환경 유지관리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 방안 마련
2009년 07월 06일 (월) 21:33:43 지영수 ysji@dynews.co.kr
충북도는 6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요 시행방안은 편입토지 보상, 준설토 처리 방안, 사업시행에 필요한 환경평가 및 문화재조사, 공사 중 환경관리, 유지관리방안, 지역 업체 참여확대 및 사업발주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도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하천구역 내 사유토지 전체를 보상하고, 향후 영농 행위를 불허할 방침이며, 하천구역 내 경작지 영농보상은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 중인 자에게 2년간 영농비를 지급한다.
하천구역 내 사유지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토지공사와 합동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공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준설 토량을 385만9000㎥(모래 280만6000㎥, 사토 105만3000㎥)로 추정하고, 적정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
이 가운데 모래는 시장안정과 원활한 처리를 위해 충분한 적치장을 확보하고 수급조절을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시·군에서 매각하고, 사토는 주변 산업단지 등에 매립하거나,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및 농경지 성토에 활용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환경평가와 문화재조사 등 기초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조사를 통해 부정적인 환경영향 최소화는 물론, 문화재의 합리적인 관리와 보전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사 중 환경영향 관리는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설치 운영해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우회수로, 침사지 등을 설치해 공사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민감한 수생물은 대체 서식지를 확보해 생태계를 보존키로 했다.
사업시행 후 유지관리는 사업전반에 관한 모니터링 및 시설물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IT기반의 4대강 하천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족한 인력·예산 보강을 통해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상·하류를 연계·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확대해 지역 업체 최소참여비율을 일반 공사는 40%, 턴키공사는 20%로 설정·시행하고, 일관적·체계적 시공 필요성이 낮은 공사는 지자체에 위임·위탁 발주하며, 공기지연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리발주도 추진키로 했다.
사업발주는 구간별 특성, 절대공기, 공구별 사업비 등을 감안해 공구를 분할발주 하되, 보설치, 지천 합류부, 대규모 준설 등 중요 구간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일반 하천사업과 지류하천 사업은 도에서 발주한다.
도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국토해양부의 4대강 본류사업과 하천환경조성사업, 농수산식품부의 저수지 규모 확대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은 이미 설계에 착수했으며, 사업발주 과정에서 도내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 발주와 지자체 발주를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