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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7-09
  • 담당부서
  • 조회수86
'회생의지' 안심했더니 재산 빼돌려
기업회생절차 악용을 막아라 ③ 배째라 기업에 뒤통수 맞는 은행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 글 싣는 순서 >
① 경제위기 기업회생·파산급증
② 회생절차 악용 부실 키우는 사주
③ 배째라 기업에 뒤통수 맞는 은행
④ 부실 건설사들 도덕성도 부실
⑤ 기업회생 악용 차단 강화해야


기업회생절차 악용 막아라

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방에서 지원 '압박'이 상당한 가운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 들어 장기 경기침체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되면서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신청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채무를 동결하는 등 회생을 돕지만 생존 가능성이 없으면 파산 절차에 들어 간다. 또한 채권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에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무조정을 해주는 워크아웃도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지난해 1분기 126건에 불과하던 중소기업 워크아웃은 2분기 245건, 3분기 386건, 4분기 671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 직원은 며칠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키코(KIKO) 거래 수출업체의 예상 밖 행보 때문이다. 이 회사는 애초 패스트트랙(신속지원)을 타진했다. 패스트트랙은 은행권 공동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은행은 이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타진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업체가 폐업을 신청해 버렸다. 은행 직원은 '정말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 패스트트랙 신청으로 '회생의지'를 보여 안심을 시켜놓고선, 뒤로는 재산을 빼돌리고 잠적했다'고 분개했다.

B은행 직원도 '모럴 해저드'를 자주 목격한다. 2달 전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은 한 업체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 현장에 가 보니 업체는 흔적 없이 사라진 뒤였다. 전형적인 '야반도주'형이다.

이 직원은 '자금을 지원받은 지 2달 이내 폐업은 십중팔구 '고의부도''라면서 '2월과 3월에만 부도업체가 3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은행별로 패스트트랙 지원 업체 가운데 2~4개 업체가 최근 부도를 냈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업체도 있다. 이 절차에 들어가면 신규자금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 거래가 중단돼 불편이 있지만 이미 확보한 현금으로 물품을 살 수 있다.

C은행 관계자는 '솔직히 뒤통수 맞은 거다. 기업회생절차 들어가면 자금 회수를 못하니 은행으로선 속수무책'이라고 전했다. 이런 부작용 탓에 은행권은 공동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패스트트랙 중단 사유 5가지를 명시하고 나섰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미 나간 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터라 고민은 여전하다.

기업 뿐 아니라 개인 고객의 '모럴해저드'도 고민거리다. 연체이자 탕감과 약정이율 감면을 골자로 한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빚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회생신청의 경우도 법무법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건당 소개비로 50만~70만원을 준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개인들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이민우



입력 : 2009년 07월 08일 20:33:19 / 수정 : 2009년 07월 08일 20: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