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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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 없이 '부도후 법정관리' 꼼수
기업회생절차 악용 막아라 ④ 부실 건설사들 도덕성도 부실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 글 싣는 순서 >
① 경제위기 기업회생·파산급증
② 회생절차 악용 부실 키우는 사주
③ 배째라 기업에 뒤통수 맞는 은행
④ 부실 건설사들 도덕성도 부실
⑤ 기업회생 악용 차단 강화해야
건설업체 오너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악용하거나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의 자성 노력 없는 상태에서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 강화는 도리어 부정·부패를 양산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기업회생 악용 개인재산 배불리기 급급=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청원 모 업체의 경우 수십억원 대의 은행, 신·기보 대출을 받은 후 부도를 낸 후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회사 공금을 전용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건설회사가 경영난에 처했으나 오너는 회사를 살리기보다 개인의 재산을 불리기에 급급해했던 것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이후 법인 회생절차를 밟던 청주의 중견 건설업체인 S사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폐지로 청산 위기에 처했다.
청주지법은 '가치평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S사가 청산했을 때의 가치가 회생절차를 진행해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S사는 법원의 폐지 결정에 불복,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항고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삼화토건은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대법원 재항고까지 기각될 경우 청산 철차를 밟아야 한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경영권 유지를 위한 '꼼수'로 해석하고 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채무가 대폭 면제되고 기존 경영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1곳에 불과하던 부도후 법정관리 신청 회사는 지난해 12개사로 급격히 증가했다.
◆ 충북 부실 건설업체 퇴출 가속화해야= 충북도는 지난 1일 128개 부적격 건설업체(종합건설업) 명단을 넘겨받아 건설업 면허를 자진 말소했거나 아직 청문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4개 건설사를 제외한 112개 종합면허 건설업체들에 대해 이날부터 3∼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퇴출 건설사들은 대부분 자본금 및 기술인력이 부족한 등록기준 미달업체인 '페이퍼 캠퍼니'들이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요즘처럼 공사 물량이 없는 와중에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업을 그만 두라는 얘기와 같다'면서 '3∼6개월을 어떻게 버티느냐. 영업정지 처분 건설업체들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최근 조합에 대규모 채무를 지고 있는 중견 건설회사들이 충분한 자구노력과 책임없이 부도를 낸 뒤 기업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악덕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과 형사고소 등의 채권관리 조치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정관리 인가시 사업주의 자구노력과 도덕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이민우
입력 : 2009년 07월 09일 20:37:28 / 수정 : 2009년 07월 09일 20: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