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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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 완화
발주자 선택으로 … 턴키공사 일괄하도급 금지
강종수 기자 kj21@jbnews.com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역제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등 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금번 개정안은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시공현실 및 여건을 감안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업종별 등록제 취지를 고려해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하되,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역제한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또 영업범위 제한 일부완화에 따라 생산단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동일업종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유지하고,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은 금지했다.
입찰담합의 경우 당초 건산법에 의해 1차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내 재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였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3년내 2차례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건산법상 등록말소하도록 처벌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다음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강종수 kj21@jbnews.com
입력 : 2009년 07월 12일 21: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