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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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건설정책 비판여론 확산
국토부, 13일 건설산업 개정안 입법 예고
속보=지난 5월 입법예고된 종합·전문건설 간 업역폐지가 백지화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건설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본보 5월 21일·6월 1일자 6면 보도>
국토해양부는 13일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의 반발을 감안한 재개정안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1차 입법예고 때 삭제된 종합·전문건설 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 조항과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조항이 부활한다.
종합·전문업종 간 영업제한 폐지 방침을 철회하되 현행 겸업 허용구조 안에서 교차진출만 허용하는 셈이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특성, 시공능률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 영업제한 조항을 뛰어넘어 응찰업체 자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례로 상하수도 공사 발주기관은 입찰안내서를 통해 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양쪽 면허 소지자 등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따라 가능했던 종합-종합건설사 간 하도급도 금지된다.
동일업종 간 하도급은 물론 일괄하도급·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원칙을 다시 살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건설사업 구조조정 계획이 이처럼 50여일 만에 백지화되면서 지역 종합·전문 건설업계가 환영의 뜻을 피력하고 있다.
국내 30위 권 이내 대형 건설업체만 찬성하고 있는 업역폐지 카드를 제시한 국토해양부의 졸속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가 종합·전문 간 업여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난 5월 21일자 입법예고를 번복한 것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충분한 여론수렴과 정책적 판단조차 없이 업역폐지를 추진하다가 중·소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재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졸속 건설정책이 잇따르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민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7-13 19:44:53
글쓴이 : 김동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