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9-07-14
  • 담당부서
  • 조회수90
종합-전문건설 영업제한 폐지 백지화
국토부, 건설업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이호상 기자 gigumury@ccdn.co.kr



건설업계 최대 화두였던 종합(일반)과 전문건설업계간 영업범위(=업역) 제한 폐지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다만 업역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영업제한 규정을 뛰어넘어 효율적으로 응찰업체 자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동일 업종 간 공사를 맡기는 하도급도 지금처럼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재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건설업 선진화 기본 취지는 살리되 건설업계 반발 등 현실적 요건을 감안·보완해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 한 개정안에 대해 재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입법예고 때 삭제된 종합·전문건설 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 조항과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조항이 부활된다.

종합·전문업종 간 영업제한 폐지 방침을 철회하되 현행 겸업 허용구조 안에서 교차진출만 허용하는 셈이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특성과 시공능력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 영업제한 조항을 뛰어넘어 응찰업체 자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공사 발주기관은 입찰안내서를 통해 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으로 하든 상하수도공사업으로 하든 양쪽 면허 소지자 누구에게나 응찰자격을 줄 수 있다.

당초 입법예안에 따라 가능했던 종합→종합건설사 간 하도급도 지금처럼 금지된다.
동일업종 간 하도급은 물론 일괄하도급·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원칙을 다시 살렸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면 허용했던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도 완전히 금지된다.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했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운용그거 조항도 삽입해 향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직할시공제 등의 다양한 발주방식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3년 동안 2회 적발 때 등록 말소하던 뇌물수수, 입찰담합 처벌규정 중 담합 처분조항도 일부 완화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내 2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사에 한해 등록을 말소토록 수정했다.

지난 1차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1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다시 담합 적발사실만 드러나도 문을 닫아야 했지만 2차 예고안을 적용하면 2회 위반 때 최종심을 거쳐 과징금 처분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만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은 연말에 법 개정안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입력 : 2009년 07월 13일 20: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