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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7-14
  • 담당부서
  • 조회수90
'될성부른 기업' 깐깐하게 솎아야
⑤ 기업회생 악용 차단 강화해야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 글 싣는 순서 >
① 경제위기 기업회생·파산급증
② 회생절차 악용 부실 키우는 사주
③ 배째라 기업에 뒤통수 맞는 은행
④ 부실 건설사들 도덕성도 부실
⑤ 기업회생 악용 차단 강화해야
< 끝 >



기업회생절차 악용 막아라

기업회생(법정관리)제는 지난 1962년에 생겼다.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년 개정)로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회사 정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말 그대로라면 법원에 의해 회사가 관리되는 것.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무조건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한 기업은 파산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법정관리를 시작하면 그 회사의 빚은 당분간 동결된다.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회사 재산도 법원의 허락 없이는 팔지 못한다. 이런 점을 악용해 회사 경영진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법원에 관리를 맡기려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 회생 가능성 없으면 청산 = 법정관리가 시작된다고 해서 그 회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장은 없다. 법원은 1년안에 이 회사가 정말 살 수 있느냐를 다시 판단한다. 가능성이 없으면 여기서 청산할 수도 있다.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정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임명하고 법정관리인은 기존 경영진을 대신해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사위원은 회사의 경영실태와 재무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해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하며 이 일은 4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법원은 이 보고서가 완성되면 그 회사의 채권단과 주주 등이 참여하는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 회의에서 회사를 살리는 게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없애고 그 회사가 소유한 자산 등을 팔아 나누는 편이 좋은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청산'이라고 하며 회사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것으로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주주·채권자에 나눠준다. 공장은 공장대로, 기계는 기계대로 팔게 된다. 따라서 법정관리가 시작된 4개월 뒤에 해당 회사의 명운이 또 한번 갈리게 되는 것이다.

기업을 살릴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게 되며 4개월 안에 경영을 총괄하는 법정관리인이 이 계획안을 짜게 된다. 이 때 법원은 다시 관계인 집회를 열어 계획안을 받아들일 건지 말 것인지를 판단한다. 법원과 주주·채권단 등이 동의하면 비로소 본격적인 회생작업이 시작된다.

◆ 졸업까지 3∼4년 걸려 = 회생 계획안이 허락되면 법정관리인은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하며, 이때 회사의 관리인은 진행 상황을 법원에 수시로 보고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만일 회사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다. 법정관리는 보통 졸업할 때까지 3∼4년이 소요된다.

◆ 부실기업 법정관리 악용 막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중에 있던 일부 업체가 경영권 유지 등을 위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채권 금융기관이 법원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통합도산법은 원칙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계속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경영권 유지가 수월한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통합도산법 개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부실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경영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채권단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회생 가능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원활한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채권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추진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때는 충당금 적립부담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채권 동결기간은 연체기간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좋아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 이후 추가적인 채무연장은 어려울 수 있다'며 '구조적 문제가 있는 한계기업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경우 올해 덮어뒀던 부실이 내년 이후 속속 수면 위로 부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민우



입력 : 2009년 07월 13일 21:06:43 / 수정 : 2009년 07월 13일 21: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