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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7-15
  • 담당부서
  • 조회수89
'건설업 자금지원 제한 부당'
업계, 긴급경영자금 제외 납득못해
中企 경영난 심화… 제도개선 촉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건설업이 제외된 데 대해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건설업은 서비스업 등과 함께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안정자금은 업종과 신용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업체당 연간 5억 원, 3년 이내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는 올해 590여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보해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은 게임, 도박 등 사행성 소비업종이나 법무, 회계, 세무 등 고소득 업종, 보건업 등 전문서비스 업종, 이·미용 및 마사지업 등 개인서비스업종, 금융 및 보험업종, 부동산업종과 함께 '업종 특성상 융자대상 제외업종'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은 자금난으로 경영이 어려워져도 중소기업들처럼 지원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역 건설업계는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설업이 지역경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장기화 되면서 대형건설사와 달리 지역 중·소 건설사들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건설업도 긴급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중 공단의 예산은 0.2%밖에 안될 정도로 예산규모가 작다'며 '이 같은 재원으로 건설업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로선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박창우·곽병규 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07-14 20: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