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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7-29
  • 담당부서
  • 조회수85
4대강사업, 지역건설사 의무 참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 내달 시행

2009년 07월 28일 (화) 20:51:39 김동석 dolldoll4@hanmail.net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반드시 참여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방 건설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최적가치 낙찰제 등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살리기사업과 같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공동계약 제도를 확대 적용토록 했다.

다만 이번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비 229억원 미만 국제입찰 대상 공사에만 적용돼 왔다.

또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대상을 50억원 이상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 중 지자체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했다.

낙찰자는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인 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자보수 미이행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시 설계도서(물품의 경우 규격서, 용역의 경우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해 산정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 중 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발주기관에 귀속토록 하는 등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장제도를 도입했다. <김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