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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7-29
  • 담당부서
  • 조회수88
4대강사업 지방건설사 참여 의무화
장관고시 사업 공동 계약제도 확대 적용

2009년 07월 28일 (화) 충청타임즈 webmaster@cctimes.kr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방 건설사의 참여가 의무화되고, 과도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최적가치 낙찰제'의 적용대상이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비 229억원 미만의 국제입찰 대상 공사에만 적용돼 왔다.

행안부는 또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최적가치낙찰제의 적용 대상을 5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로 제한했다.

낙찰자 결정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결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