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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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적용 입찰자격심사 공종 확대
조달청, 12개 174업체16개 497업체로
2009년 07월 28일 (화) 충청타임즈 webmaster@cctimes.kr
연간 1회 심사로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도' 대상공사가 2등급 토목·건축공사, 관람·전시시설 공사까지 확대된다.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는 공사종류별로 업체의 시공능력(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을 일괄평가한 뒤 적격업체를 명부에 등록해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교량 등 12개 공종에 적용해 지금까지 174개사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에 4개 공종이 추가되면 총 16개 공종에 497개사가 이용할 전망이다.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건설사들은 해당 공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향후 1년간 면제받게 된다.
공종별유자격자명부제가 확대 적용되는 16개 공종은 교량 B등급 교량 C등급 교량 D등급 항만계류시설 항만외곽시설 터널 지하철 준설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1등급 토목 1등급 건축 2등급 토목 2등급 건축 관람시설 전시시설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