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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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건설업체만 배불렸다
경기 부양한다고 공사 조기 발주
충북업체 절반 이상 단 한건도 수주 못해
이호상 기자 gigumury@ccdn.co.kr
정부의 건설공사 조기발주 정책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조기 발주 건설공사를 일부 우량 건설업체들이 독식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지역 건설업계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건설경기 부양’ 이라는 조기 발주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 종합건설업체 수는 629개다.
이 중 올 상반기 동안 301개사가 공사를 수주했을 뿐 나머지 절반이 넘는 328개사(52.1%)가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했다.
공사 수주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상반기 동안 삼보종합건설(주)만이 500억원 이상 공사를 수주해 도내 건설업체 중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주)두진건설이 유일하게 200억원 이상 공사를 따내 2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100억∼200억원 9개 건설사 △50억∼100억원 23개 △30억∼50억원 36개 △10억∼30억원 97개 △10억원 미만 134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28개는 단 한 건의 공사도 따내지 못했다.
그나마 공사를 수주한 업체 중에서도 건설업체 손익분기점으로 알려진 공사 수주 금액 10억원을 넘긴 업체가 167개사(26%)에 불과했다.
충북도내 무려 462개 건설사(74%)가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못 줄 정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정부의 건설공사 조기발주 정책이 지역 영세한 건설업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일부 우량 건설업체들의 실적만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건설업계 양극화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는 듯한 모습”이라며 “건설공사 조기 발주라는 정부 정책이 침체된 건설경기 진작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솔직히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지역 건설업체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도내 112개 건설사가 건설업등록기준 부적합 처분을 받아 충북도로부터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건설업체에게 영업정지 처분은 치명적이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도내 112개 건설사가 건설업등록기준 부적합 처분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63개 업체가 3개월 △44개 업체가 4개월 △2개 업체가 5개월 △3개 업체가 6개월의 영업정지 제재 처분을 각각 받았다고 충북건설협회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102개 업체가 이미 영업정지에 들어갔으며 8월 1일부터 8개사, 9월 1일부터 2개 업체가 각각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한편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30일 ‘건협 충북소식’이라는 제호의 소식지를 첫 발간했다.
매월 발행되는 이 소식지에는 업체들의 등록처분 및 낙찰 현황, 김경배 회장을 비롯한 충북건설협회 집행부의 활동 내역, 발주 계획 등 도내 건설업계 다양한 소식이 담긴다.
입력 : 2009년 07월 30일 20: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