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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08-27
  • 담당부서
  • 조회수84
건설공사 내년부터 수주실적 기준 폐지
상의, 기업현장애로 45건 개선… ‘맞벌이 부부’ 지원 확대

2009년 08월 26일 (수) 21:22:39 연합뉴스 dynews1991@dynews.co.kr


중소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아온 연간 건설공사 수주실적 기준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맞벌이 부부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6차 회의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8월 중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등 현장애로 65건을 수집,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이중 45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우선 건설업 등록 후 2년간 연평균 수주실적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던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 영세한 건설업체도 수주실적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는 각 2억5000만원, 토목건축공사업은 5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6억원의 연간 수주실적 기준을 적용해왔다.

추진단은 또 여성의 사회활동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현재 39만명에서 6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기준을 완화해 맞벌이 근로자들의 보육료 지원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한 기업의 경우 결합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서울디지털단지와 같은 도심형 산단에서는 산업시설 구역 중 일부를 용도 변경해 판매장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으며, 식품 및 보건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주요 건강기능 식품을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적용한 업체에 전면위탁해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서 판매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지방 영세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인하, 농공단지 개·보수에 지자체 보조금 이용, 제주도 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간 연장 등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