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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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선진화에 역행” 반대… 환경기술개발지원법 개정안 조정
환경부가 추진했던 환경전문공사의 분리발주 방침이 철회될 전망이다.
다만 환경전문공사업 신설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이미 등록한 환경설비공사업자의 등록을 인정하는 선에서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7월 29일 입법예고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법 개정안’이 이런 방향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입법예고 때 현행 오염방지시설업을 환경전문공사업으로 확대해 등록제를 신설하고 환경전문공사의 분리발주 또는 공동도급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중소 환경전문업체의 육성을 모색한다는 게 환경부 방침이었다.
반면 업종 신설과 분리발주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건설산업 선진화 기조에 어긋난다는 국토해양부의 반대에 부닥쳐 난항을 겪고 있다.
건산법령상 환경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해 관련 공사를 수행 중인 건설업계도 새 업종 신설에 따른 등록부담 가중 탓에 반발하면서 이런 절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동의가 절실한 이유는 법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면 입법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전문공사업을 신설하더라도 건산법상 등록한 유사업체에는 별도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분리발주, 공동도급 의무화 조항도 철회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부와의 부처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국토부가 이런 절충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리발주, 공동도급 의무조항은 철회하되 업종신설 조항은 기존 환경설비공사업체에 별도의 등록부담을 주지 않는 접점 선에서 절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