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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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강화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공공조달시장의 입찰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입찰대리인 자격이 강화되는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이 대폭 개정된다.
조달청은 28일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의 자격과 제조업체 등록조건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찰대리인은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중 하나 가입증명 또는 재직회사의 소득세 납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도 입찰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입찰대행의 투명·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1인은 1사만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입찰대리인 등록시 중복등록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했다. / 이민우
입력 : 2009년 09월 28일 20: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