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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10-05
  • 담당부서
  • 조회수91
건설공사 수주실적 기준폐지 '시끌'

'건전시장 구현' vs '부담요인 작용'


장인수, jis4900@hanmail.net
등록일: 2009-10-04 오후 5:39:32


충북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이 공사 수주실적 기준 폐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최근 건설공사 수주실적 기준 폐지를 포함한 '기업 현장애로 45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 후 2년간 연평균 수주실적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내년부터 이를 폐지해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79조에 의하면 2년간(2007~2008년)건설공사 실적기준은 △토목·건축·조경공사업의 경우 5억원 △토건공사업은 10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억원을 적용돼 왔다.

이에 건설공사 수주실적 기준폐지에 반대하는 지역 건설업체들은 '수주경쟁이 과열된 것은 사무실이나 자본금 보유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또 '현행 입찰제도가 업체별 평균 수주액과 수익률을 급락시켰고 건전한 업체들마저 동반 부실로 몰아가고 있다'며 '특히 정상적인 건설업체까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에 나서 진정한 경쟁력인 기술개발 등엔 소홀히 하고 있는 형국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시장규모나 등록기준 충족 상태 등으로 볼 때 등록된 건설사 가운데도 상당수를 추가로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구현을 위해선 현행 수주실적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사 수주실적 기준폐지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수주 실적이 부족하다고 무자격 업체로 모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운찰제로 전락한 입찰제도 탓에 늘어난 업체수와 과열된 경쟁으로 수주를 못한 건설사의 처지를 미뤄볼 때 이번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들은 '지금처럼 페이퍼 컴퍼니가 난립해 입찰경쟁이 과열로 치닫는 현실에서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영업하는 선의의 업체가 공사 수주실적 기준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행 수주실적 기준이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에게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내 중소건설사 84개 업체가 최근 2년간(2007년~2008년) 건설실적 미달업체로 구분돼 다음 달 중에 도의 청문과정을 거쳐 최대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충북 전체 일반 건설업체 625개사(회원사 404개 업체, 비회원사 221개 업체) 중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업체들은 청문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