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9-10-09
  • 담당부서
  • 조회수85
'턴키 입찰 부정부패 온상'
대형건설사 독식 수주 양극화 심화
담합·로비 '얼룩' … 건설사 배불리기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NewsAD그동안 300억원이상 공공공사에 발주, 적용되고 있는 턴키입찰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국회에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턴키 입찰은 설계와 공사를 한 건설회사가 모두 맡고, 이에 따르는 공사금액을 제시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가 복잡한 300억 이상의 대형관급공사에 적용되고 있다'며 '설계비용만도 수십 억원에 이르다보니 자금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만 입찰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한 뒤 '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지만 턱없이 부족한데다 탈락업체가 많을 경우에는 이나마 여러 업체가 나눠가져야 하는 위험성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체 중 소수만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공사비 담합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2년 6개월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턴키 공사 144건 가운데 입찰가 차이가 총 공사비 대비 1%도 나지 않는 공사가 81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입찰가 차이가 0.1% 이하 공사는 35건이었다'며 '심지어 입찰가격이 똑같은 공사도 4건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대형 건설사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심의 위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상시 관리하며 로비까지 벌이고 있다'며 '공정성, 전문성은 일찌감치 결여되고 대기업이 턴키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에 지역 중소형건설업체들은 시장 진입이 원천봉쇄를 당하고 수주 양극화는 점점 심화돼 그만큼 건설 시장은 혼탁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런 공사비 담합은 공사비 부풀리기로까지 이어졌다. 2006년 정부분석 결과, 500여개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실제 시장가격을 근거로 공사비를 산출하자 기존 예상 공사비의 84%만으로도 공사가 가능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지난 10년간 진행된 500여건의 턴키 공사 가운데, 담합이 적발 된 사례는 16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적발이 되더라도 공사중지나 계약해지와 같은 추가 행정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담합하다 적발되면 회사의 전년도 총 매출액의 10%까지를, 미국에서는 담합으로 얻은 이익의 두 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여기에 천문학적인 벌금과 임원들에 대한 징역형 등 형사 처벌도 병행되고 있다.

반면 최대 해당 공사 금액의 10%까지만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사철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주한 턴키 공사 금액은 30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국민들이 낸 세금이 담합과 로비로 얼룩져 건설사의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이상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건설사 배불리기에 쓰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민우


입력 : 2009년 10월 08일 19: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