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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10-12
  • 담당부서
  • 조회수88
'지역건설 지원조례' 있으나마나
충북도, 전문건설 영역 공사 종합발주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NewsAD충북지역에서 발주된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를 놓고 발주기관과 전문협회간 특혜시비 반발로 인해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도내 전문건설업의 발주된 관급공사는 건수로 54%, 금액상 36%나 감소돼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현재 벼랑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 하천 수해복구 부실공사 우려= 11일 코스카 충북도회에 따르면 관급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전문 중소건설업체들은 심각한 공사물량 급감으로 심각한 수주난을 겪고 있으며, 건설경기 침체까지 지속되고 있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충북도에서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 11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2009년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발전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의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 회계과의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공사발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계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어 정우택 지사의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퇴색시키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충북도에서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 6건을 건설산업기본법상 분명히 전문건설업으로 업역구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대한 업무숙지 미비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채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한 것이다. <표 참조>◆'공법이 2가지 이상이면 종합공사'…특혜 시비=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 받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인 주공정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충북도 회계과의 해당 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주공정이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된 공사도 그 공법이 2가지 이상이면 종합공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게비온(토공), 호안블럭(토공), 돌망태(토공)가 각각 발주되면 전문건설업이지만 같이 발주되면 종합이라는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제정사유 그리고 관련 제규정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행태의 전형을 보이고 있어, 전문건설공사를 종합공사업으로 발주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괄하도급, 직영을 가장한 불법하도급,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등의 폐해 또한 간과한 것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 무용지물= 이에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전문건설업 보호·육성과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도 회계과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의 고유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이에 일선 담당 공무원이 업무지식 부족과 무사안일함으로 버티고 있어, 일부전문건설업체에서 '도지사가 아무리 지역전문건설업체 보호한다고 애쓰면 뭐하냐 손발이 따르지 않는데, 발주처라고 건산법 무시해도 되냐'며 도의 지역전문건설업 활성화 무용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지역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설경제가 어려워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을 도와줘도 모자란 상황에 다른 기관도 아닌 도 회계과에서 원성을 사고 있는 모양새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분계를 사기에 충분할 것'이라며 '충북도는 하루빨리 건설산업기본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공사발주를 해 전문건설업계의 드높은 원성을 잠재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민우

공사명 추정가격(단위 만원) 전문업 해당 공종
장연천외 1개하천 수해복구공사 4억3천263 토공
운학천외 5개하천 수해복구공사 3억437 토공
비산천외 3개하천 수해복구공사 1억6천694 토공
이원천외 2개하천 수해복구공사 3억643 토공
지방하천 원박천 수해복구공사 3억9천880 토공
미당천외 1개 하천수해복구공사 1억5천492 토공



입력 : 2009년 10월 11일 20: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