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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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하도급 불공재 거래 관행 해소
조달청
건설시장의 저가하도급자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가 국가기관의 입찰에 본격 도입된다.
조달청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 내용을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반영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이며,경영상태는 구성원 모두를, 기술적공사이행능력 분야는 종합건설업체를 평가한다.
직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산점은 주공사(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참여비율로 산정하게 된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시행하는 종전의 계약방식과는 달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도급계약을
체결다. <배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