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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10-26
  • 담당부서
  • 조회수87
'4대강 준설토 처리 불법' '4대강 준설토 처리 불법'
지자체 적치장 마련 등 법적 뒷받침 안돼
국토위 조정식의원 주장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정부가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지자체가 적치장을 마련해 처리하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자체의 4대강 준설토 처리장 운영은 '하천법 위반'=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국토해양부 지난 23일 최종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5월 27일 '준설사토 및 골재 처리방안 보고'에서 준설 및 적치장까지 운반은 정부가, 골재 선별 및 판매는 광역자치단체가 맡는 방안을 결정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 적치장 및 선별장을 확보(토지 매입 또는 임대)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국정감사보고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 적치장 선정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천정비사업인 4대강 사업의 '하천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준설토 적치장을 하천공사로 볼 수 있는 여부 질의'라는 비공개 문서를 통해 '하천구역밖에 별도로 확보하는 골재적치장과 사토를 처리하는 농경지에 대해 하천법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할 경우 하천법 제2조 제5호의 하천공사로 보아 용지매수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토부 하천계획과에 문의했고 이에 하천계획과는 '하천 준설로 발생한 골재를 하천구역 밖에 장기보관하기 위한 적치장 확보와 준설토 처리를 위한 저지대 농경지 성토가 하천법 제27조 제6항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에 해당하게 될 경우 하천공사에 포함해 시행할 수 있음'으로 답해 골재처리를 위한 적치장과 농경지 성토를 '하천공사'로 인정하고 있다.

◆지자체 참여 법적 근거 없어 시행령 개정 건의 사실 밝혀져= 지난 5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일부 '하천공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하기 위해 4대강 사업관련 '하천법'시행령 개정안을 하천계획과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에 따르면 국가하천(4대강)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하천의 경우는 관할구역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하천법 시행령 제 28조(하천공사)에 시·도지사가 대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추가하고, 지자체(시장·군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권한의 위임)에 위임조항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했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시행령이 개정할 경우 국가하천의 '하천공사'를 지자체까지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간 업무범위 혼란을 우려, 개정안을 포기했다.

◆4대강 사업 준설토 처리 문제 법적근거 없이 강행시 '불법'= 현재 지자체가 준설토 처리를 위해 매입·임대하고 있는 준설토 적치장 및 사토처리 농지, 법적 근거없어 지자체의 혼란과 후유증 우려되고 있다.
하천법에 따르면 4대강 사업 '하천공사'의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준설토 처리는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출한 '준설사토 및 골재 처리방안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준설과 지자체 야적장으로 운반조치'만 국토부가 맡고, 추후 '하천공사' 과정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자체에게 별도로 맡기려 하고 있다.

조 의원은 '법적근거도 없이 하천공사인 준설토 적치장과 농경지 사토처리 작업을 지자체에게 무작정 참여시키는 것은 MB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특히 지난 5월, 국토부는 4대강 사업에 지자체를 참여시키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올 9월에 하천법 제27조6항을 근거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부분은 명백한 국민기만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