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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11-02
  • 담당부서
  • 조회수86
대기업간 공동도급 못한다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NewsAD조달청은 11월부터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 같이 대기업간 공동도급을 제한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대기업간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안서 평가위원 기피·제척 대상을 '본인이 평가대상 사업의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에서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로 대폭 강화하여 공정한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작년 10월 도입한 온라인 제안서평가시스템이 언제 어디서나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어 편리하나 대리평가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화상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

천 룡 구매사업국장은 '이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 수요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정부입찰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