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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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지문인식전자입찰’ 내년 4월 시행
김경태 기자 5313112@ccdn.co.kr
조달청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차단하기위한 최신 기술인 ‘지문인식전자입찰’제의 시행을 당초 2010년 7월에서 4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고 금년 10월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이 확인된 2005년부터 △동일PC에서 동일입찰에 한번만 참가 △처벌강화 △신고포상제도입 △신원확인제도도입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자입찰이 근절되지 않아, 온라인상에서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최신의 지문인식기술을 적용한 ‘지문인식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1개의 IP주소로 중복투찰을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이용업체 부담만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개의 IP도입 또는 PC방 이용시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인증서대여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적수단인 ‘지문인식전자입찰’을 앞당겨 시행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