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1-05
- 담당부서
- 조회수85
공공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대
강운태 의원 법개정안 발의
2009년 11월 04일 (수) 충청타임즈 webmaster@cctimes.kr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서 해당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 남)은 4일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업체의 의무공동도급 최소 참여율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사의 경우 턴키, 대안공사는 20% 이상 신설하고, 일반공사는 30%에서 40%이상으로 상향토록 돼 있고, 지자체 공사에서는 턴키, 대안공사 20% 이상 신설, 일반공사 40%이상 유지가 주된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