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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11-12
  • 담당부서
  • 조회수85
'무면허 업자에 공사주지 말라'
충북전문건설협 '사례 빈번'… 시정 요구

2009년 11월 11일 (수)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회장 황창환)는 도내 일선 시·군과 지역교육청이 소규모 복합공사를 일반건설업을 대상으로 발주하거나 소규모 전문건설을 무면허업자와 계약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충북전문건설협은 최근 충북도와 도내 12개 시·군, 충북도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청에 발송한 건의서를 통해 '도내 1800여개 전문건설업체는 국·내외적인 경제침체와 수주물량 부족 등 건설경기 침체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부 자치단체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외면한 채 소규모 복합공사를 일반건설업체에게 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적인 시공경험과 기술인력이 필요한 전문건설공사를 소규모라는 이유만으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자와 계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전문건설업체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소하천정비공사나 인도설치공사, 기존 인도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공사 등은 토공전문건설업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설업체에게 발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농촌지역의 경우 대규모 비가림시설을 영농자재판매업자를 통해 공사하는 등 금속창호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선 시·군과 읍·면·동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철콘전문건설업을 외면한채 무면허업자와 계약,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충북전문건설협은 공사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령과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소규모 복합공사나 주공정이 전문건설업인 경우 공사금액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할 것과 경미한 공사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적법한 공사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충북전문건설협은 이와 함께 회원사들에게 전문건설업 업역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공사발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성실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