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9-11-18
  • 담당부서
  • 조회수86
부실 건설사 퇴출강도 높인다
충북 1차 의심업체 148곳 실태조사 통보

2009년 11월 17일 (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부실 건설사 퇴출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부실 건설사에 대한 지속적인 퇴출 노력에도 불구, 부실 건설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조사대상을 자본금을 충족한 건설사까지 확대, 국토부의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그동안은 법정 자본금 미달 건설사만 조사해 왔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체의 경우, 지금까지 법정자본금인 12억원에 미달되는 건설사만 조사를 받았지만 올해는 법정자본금 기준을 20~30%가량 초과(15억원 내외)한 건설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세무서 제출자료 등을 총동원해 자본금 허위충족 건설사를 가려내는 한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요건 등의 위반 여부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로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의 처분숫자가 올해 4월 8090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1차 의심업체 186개 업체중 112개사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됐으며 올해에는 148개사에 실태조사 통보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1차 의심업체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서류 및 방문조사를 거쳐 3~4월쯤 퇴출대상을 확정,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영업정지 기간 중에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기로 등록말소 규정 강화방안을 내놓는 등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동안 등록말소는 건설회사가 뇌물수수나 입찰담합으로 3년 안에 두 번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소위 '2진 아웃제'의 경우에만 적용돼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영업정지 기간에도 암암리에 행해져 왔던 건설사들의 불법 수주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건설협회는 일부 업체의 공사실적 진위에 대한 민원제기, 언론보도 등 공사실적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일부 해외공사 실적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