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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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에 '강추위'
적발되면 영업정지, 최악의 경우 등록말소
박상준 기자 sjpark@jbnews.com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돼 충북지역 부실건설업체들이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는 물론 최악의 경우 등록말소 까지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도내 건설업체는 2008년 조사대상 186개 업체중 112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올 실태조사통보 업체수는 148개에 달한다.
이에따라 지역 건설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건설업체는 존폐의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태조사의 기준은 2008년도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혐의 업체로 ▶자본금 부실자산 여부 ▶실적신고 자료상 기술자 부족 ▶실적신고 미신고 ▶실적 신고 자료상 자본금 결손업체 등이다.
이번에 실태조사가 착수된 것은 일부 업체의 공사실적 진위여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언론보도 등 공사실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충북지역 C토건, N건설등 일부 업체가 서울지역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원을 주고 중앙아시아등 해외공사실적 부풀리기를 하는 것이 적발돼 수사받는등 물의를 일으킨것도 실태조사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대한건설협회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기준을 미달할 경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3년내에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으면 등록이 말소돼 간판을 내리게 된다.
충북도회 관계자는 '부실건설사의 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자격미달업체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의지인것 같다'며 '그렇지않아도 공사 수주난을 겪고 있는 일부업체들은 이번 실태조사등으로 모진 시련을 겪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박상준 sjpark@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