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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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무작위 실태조사 '원성'
이언구 충북도의원 '선정기준 모호 혼란'
2009년 11월 24일 (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도 영업정지 처분시기도 엄격…불만 고조
정부가 그동안 난립된 지역 일반건설업체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높은 실태조사를 펼치고 있지만, 조사 대상업체가 무작위로 선정되는 등 무분별한 조사로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조사 뒤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 충북도가 각종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처분 시기를 엄격하게 적용, 지역 건설업 활성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지역 건설업체와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원(건설문화위원장)에 따르면 충북지역 620여개 일반건설업체중 지난해에 186개사, 올해는 148개사가 실태조사 공문을 받았으나 이들 업체 선정 자체가 비공개, 무작위로 이뤄지면서 등록기준을 충족한 업체조차도 정확한 선정기준이 미흡해 불안해 하는 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또 실태조사업체 선정→집중실태조사→청문→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충북도가 청문회와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단지 국토부의 처벌위주의 업무에만 매달려 구제위주의 행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행정처분 등 처벌시기도 충북도의 경우 가을 공사가 집중 발주되는 여름철에 내려지면서 타지역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9, 10월, 충남도는 10월, 경북은 9, 10월, 전남은 9월쯤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충북만 5, 6월 청문회를 거쳐 7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현재 영업처분 기간은 주로 3~4개월로 10월에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대체적으로 겨울 공사 발주가 없는 시기에 정지를 받게 돼 그만큼 업체들에는 보이지 않는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받은 업체들 중 청문회를 통해 모두 112개업체가 올해 7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와 본회 차원에서 실태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며 '자본금이나 실적신고 등 종합적인 기준을 통해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의 경우 이미 지난해와 올해 절반이상의 업체들이 실태조사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2~3년에 한 번 정도는 모든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받는 것이어서, 무작위로 기준없이 이뤄진다는 지적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한 업체의 관계자는 '자본금을 현금으로 100% 맞춘 곳도 조사대상이 되는 등 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본금이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곳은 제외되고 현금으로 맞춘 곳은 조사 대상이 되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언구 의원은 24일 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설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과열경쟁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그렇다고 기준 없이 실태조사 업체가 선정되고 지역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을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