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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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낙찰제 내년초 시범운영
서울·경기·충남 등 10여개 지자체 유력… 구체적 시행지침 내달 최종 결정
최적가치낙찰제 시범운영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범운영 기관은 서울, 경기, 충남 등 1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경기, 충남 등 10여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최적가치낙찰제 시행지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자체 계약담당자 대상 회의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지방계약법 예규 마련 태스크포스(TF)’에 이은 발주처의 의견수렴 창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TF에서 논의된 시행 초안을 토의하고, 지금까지 마련한 3가지 방안의 최적가치낙찰제 낙찰자 결정방식에 대한 실효성 등을 검토했다.
첫 번째 안은 공사비용을 평가해 우선순위 업체를 선정한 후 적격심사와 기술력 평가 등을 거치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적격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후 공사비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세 번째 안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사와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의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다르게 마련해 첫째, 둘째 안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 마련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한 지자체 계약담당자 회의와 TF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새로운 제도를 시범적용하는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고민을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다음달에 지자체 관계자들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TF 회의를 거쳐 시행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내 지침안이 확정되면 최소 6개월 정도는 시범운영하게 될 것”이라며 “전면 시행은 그 이후인 내년 8, 9월쯤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최적가치낙찰제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공사에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시공품질 평가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의 주·객관적인 종합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새로운 계약제도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