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2-07
- 담당부서
- 조회수83
충북도내 일반 건설사 가운데 직접시공 위반 등으로 231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밝힌 '행정처분내역'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도내 일반 건설업체, 감리업체,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을 통해 모두 236건을 행정 처분했다.
이 가운데 일반 건설업체의 경우 등록기준 미달과 직접시공 위반 등으로 148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정지 기간 영업행위와 시정명령을 위반한 23건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했다.
또 3건에 대해 과징금, 36건에 대해 과태료, 21건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감리전문회사 1곳에 대해서도 등록기준 미달 및 감리원 결격자 책임감리 수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건설기술자 2명에 대해서는 학력, 경력 허위신고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 기간 중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158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됐다.
유형별로는 경고시정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정지 13건, 과태료 8건, 등록취소 5건, 고발 3건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육성을 위해 건설업 지도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사후처분 보다는 사전 예방책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