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2-09
- 담당부서
- 조회수84
조달청, 입찰비리 재발방지책 마련
설계분과위원회 상설기구화 등
2009년 12월 08일 (화) 20:44:35 연합뉴스 dynews1991@dynews.co.kr
조달청은 경기 파주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티니 건립공사’ 입찰비리와 관련, 경찰에 적발된 업체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엄중 제재하는 동시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조달청은 뇌물 또는 향응제공 여부가 확인되면 낙찰 업체인 K건설사에 대해서는 낙찰자격을 취소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뇌물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되면 조달청은 물론 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3개월부터 최장 2년간 단독 또는 컨소시엄 등 공동계약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입찰 비리 근절을 위한 재발 방지책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우선 턴키공사 설계심의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수정예의 설계분과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 사전에 명단과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외부 심사위원도 공무원으로 봐 비리 발생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심사위원 공개에 따른 업체의 집중로비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또 특정 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계점수를 평가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위원을 제명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괄·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윤리행동 강령’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