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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9-12-10
  • 담당부서
  • 조회수87
수주실적 미달 건설사 무더기 '철퇴'

충북도, 5곳 등록말소·72곳 영업정지 행정처분


장인수, jis4900@hanmail.net
등록일: 2009-12-09 오후 6:28:16


충북지역 중소건설사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 수주실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일반 건설사 625업체(회원사 404개 업체, 비회원사 221개 업체) 가운데 83곳이 지난 2007년, 2008년 기준 수주실적 미달업체로 확인됐다.



도는 실적미달업체 중 B,D,T,P,M사 등 5개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으며, 72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4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일정기간 수주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돼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 9월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지난 2007년, 2008년 실적신고 자료를 근거로 이뤄진 건설업 공사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명단을 통보 받은 뒤 업체들을 소명해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이같이 일반 건설사 가운데 12%에 달하는 업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유해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79조에 따르면 2년간(2007~2008년)건설공사 실적기준은 △토목·건축·조경공사업의 경우 5억원 △토건공사업은 10억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억원 등의 실적을 올려야 한다.

대다수 지역 건설업체들은 최근 실시한 수주실적과 연말에 보유해야 하는 자본금 잔고증명 등 강화된 기준으로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솎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소명된 업체들 가운데 행정처분에서 면제된 사례가 적었다'면서 '정부가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실적,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을 강화하고 나서 부실업체들의 설 땅이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