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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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연대보증인제도 2011년부터 폐지
정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장인수, jis4900@hanmail.net
등록일: 2009-12-14 오후 7:43:5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이 종전 2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 공사로 한정되고 연대보증인제도도 2011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대형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심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자 지자체에서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또 PQ 대상을 최저가 공사로 한정하고, 기타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여부는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시·도는 PQ 심사항목과 평가방식 등을 지역 특성에 따라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순수내역입찰제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기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현행 물량산출내역제는 입찰참가자가 물량 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령에 따라 비밀·비공개로 된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