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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0-01-19
  • 담당부서
  • 조회수88
주계약자공동도급제 외면중소 건설업 보호 '헛구호'
충북도, 적용사례 전무




 대전시와 충남도 등 전국 광역단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를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시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2일 지난해 시범지역에서 시행하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전국 자치단체 공사까지 전면 확대·시행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안양, 파주, 춘천, 목포, 창원, 제주,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 등 모두 16개 광역·기초단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난해 총 29건 542억 원의 관급공사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로 발주됐으며, 특히 경주시의 경우 시범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한 사례가 4건 20억 원에 달했다.
 또 시범지역인 충남과 대전도 각각 2건(충남 52억·대전 68억 원)의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공사를 발주했다.
 하지만, 시범지역이었던 충북도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해 충북도가 발주한 공사 중 20여 건이 '주계약자공동도급제' 적용이 가능한 공사였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충북의 한 중견 전문건설 업체는 '충북도가 말로만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행안부가 권고하고 도지사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시책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는 충북도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하고 시공품질까지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배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민기자

주계약자공동도급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시공하는 방식으로,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 방식의 시공 구조와는 구별된다. 적용대상은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구성원 수를 3개사 이내로 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사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하자구분이 명확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입찰공고 단계에서 구성원간 시공분담을 명확하게 구분토록 했다. 또 주계약자의 권한약화에 따른 공사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자인 주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시공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시공의 종합관리·조정 권한도 주계약자에게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