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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0-01-26
  • 담당부서
  • 조회수84
건설사 불법 대물결제 '꿈틀'

현금 대신 미분양아파트로 하도급공사비 지급
부도땐 '2차 피해' 우려·부동산 시장 질서 훼손


장인수, jis4900@hanmail.net
등록일: 2010-01-25 오후 7:40:15


최근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충북도내에서 미분양아파트의 대물결제 행위가 꿈틀대고 있다.

대물결제는 건설회사(시행사·시공사)가 하청업체인 전문 건설업체나 분양대행사 등을 상대로 현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로 대금을 대납하는 것으로 과거 외환위기 때와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나 등장했던 편법 거래다.



25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에서 미분양 아파트 적체로 고심하고 있는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대납하는 동시에 미분양아파트 물량을 털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대물 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대물 결제를 이용하면 은행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 데다 공사비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물결제 된 일부 아파트는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미 분양가보다 20~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돼 시장 질서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소비자들이 이들 대물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건설회사가 부도를 낼 경우 분양대금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대법원은 지난 1999년 '자재비나 공사비 대신 받은 아파트는 보증 이행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물 아파트는 분양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청주·청원권에서 분양 중인 모 건설사의 하청업체인 A사 등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일부 평형 미분양 아파트 20여 세대를 받았다.

이들 하청업체들은 대물결제로 받은 미분양아파트를 대행사에 분양 의뢰하는 등 아파트 털어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행사들은 이 과정에서 기존 분양가 2억4천여만원에 달했던 일부 평형에 대해 2억원대에 은밀하게 할인판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하도급을 받아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공사비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로 받았다고 해서 신고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곳이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공사비를 떼이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물결제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의 간부는 '하도급업체 입장에서 보면 대물 아파트는 사실상 1~2년짜리 어음이나 마찬가지'라며 '해당 건설사는 물론 하청업체들도 모두 쉬쉬해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을 뿐 분양률이 낮은 단지를 중심으로 대물결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시행, 불법 장기어음 또는 대물변제 등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된 원도급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후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천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