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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0-01-28
  • 담당부서
  • 조회수90
퇴직금 받는 건설일용직 는다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퇴직공제 가입 의무 대상 3억이상 공공 공사로 확대



데스크승인 2010.01.28 지면보기 | 9면 유순상 기자 | ssyoo@cctoday.co.kr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의 종류가 늘어난다.

또 건설사가 하자담보 책임이나 민원처리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공사가 3억 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의 모든 민간공사로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의 경우 5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공사에서만 퇴직공제 가입이 의무대상이었다.

국토부는 새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가 많아지면 수혜대상 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 명에서 2012년에는 69만 명으로 47%(22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만들어진다.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추가공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달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는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또 최근 경기침체와 무리한 수주경쟁에 따른 업계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2년간 건설공사 연평균 실적이 일정 금액에서 미달하는 업체에 가해지는 처벌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법 통과 전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종전보다 처벌기준을 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현재 4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 영업정지 또는 2000만 원의 과징금으로 완화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는 현행 자본금의 20배에서 앞으로 35배 이내로 상향조정해 최저가 발주공사 확대 등에 대비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르면 6월말 시행하며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확대는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 유예한 9월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순상 기자 ssyo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