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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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출발부터 삐걱
종합·전문업계 이의제기… 하루만에 입찰 번복
2010년 02월 01일 (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중소 건설업 보호와 다단계 하도급 폐해 방지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 적용됐으나 발주관서의 오락가락하는 입찰행정으로 업계간 혼란만 가중됐다.
특히 전문건설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발주공사 금액에 따라 지역내 실적을 갖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원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29일 도급액 69억8300여만원의 가덕·남일·강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용, 긴급 입찰로 공고를 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계는 이 공사가 4개 공종의 복합공사임에도 이 방식을 택해 평가대상 업종을 토목공사업(종합) 50%, 상하수도설비업(전문) 50%로 공고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또 이같은 입찰 조건으로 전문업종의 경우 지역내 실적을 충족하는 업체가 불과 4개업체에 머물면서 특정업체만을 위한 입찰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드러났고, 50대 50의 업종 비율도 공사내용을 분명히 구분해야함에도 이를 불명확하게 나눴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주계약공동도급은 한 회사가 전문과 종합을 모두 갖고 있을 경우 한 업종만 참여할 수 있음에도 이번 입찰에서는 이들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이 종합업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공고절차가 긴급으로 추진되면서 지난달 29일 오후 6시 공고 뒤 입찰마감일을 주말과 휴일 다음날인 1일 오후 6시로 촉박하게 잡아 놓아 종합업체들의 경우 공동도급업체를 구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종합업체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르자 해당관서는 이를 취소한 뒤 1일 오후 1시 재입찰을 하면서 평가대상업종 비율을 종합 71.89%대 전문 28.11%로 다시 정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이 또다시 발생되자 불과 55분 뒤 재입찰공고마저 취소하는 등 입찰공고가 하룻만에 번복되면서 신뢰성이 크게 추락됐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애초 종합으로 입찰이 나면 70~80개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억지로 이 방식을 도입하면서 전문업체들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며 '조달로 입찰에 붙이면 단가가 10%이상 줄어들어 그만큼 지역업체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꼴이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종합 전문을 구분하지 말고, 지역내 여러 건설업체들에 골고루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군 담당 공무원은 '일반협회와 전문협회의 이의가 잇따라 입찰을 번복했다'며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어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원군상하수도사업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도입된 뒤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이를 적용하려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