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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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상식 이하 공사발주’
공고→취소→재공고→취소→조달청 의뢰
이호상 기자 gigumury@ccdn.co.kr
충북 청원군의 ‘상식 이하 공사 발주’ 때문에 지역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근래 보기 드물게 69억원대 공사를 발주 한 청원군이 입찰공고 불과 30분만에 공고를 취소하더니 사흘만에 해당 공사를 재공고 했다.
하지만 청원군은 재공고 서 너 시간만에 또 다시 공고를 취소 한 뒤 결국 해당 공사를 조달청에 조달 의뢰하기로 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청원군의 ‘오락가락 공사발주 행정’ 때문에 건설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청원군은 지난 29일 오후 6시 69억8천330여만원에 이르는 ‘가덕·남일·강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사를 입찰 공고했다.
청원군은 이 공사를 도내 최초로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란 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사실상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 시공하는 방식이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원·하도급으로 연결되는 현재의 종속적 시공구조와 대조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고 내용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잖다.
먼저 입찰 일정이다.
1월 29일, 그것도 금요일 오후 6시에 입찰공고 한 뒤 입찰 등록 마감일은 휴일을 지나 월요일인 2월 1일 단 하루에 불과했다.
아무리 긴급공사라고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입찰참가등록 기간은 3∼4일 정도 주는 게 통례다.
건설업계는 청원군이 현행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청원군은 이번 공사를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하면서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는 물론 관련법 위반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석연찮은 부분은 또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하면서 청원군은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과 전문건설업(상하수설비공사업) 참여 비율을 50 대 50%로 했다. 이럴 경우 시공분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 책임소재 또한 명확히 할 수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 설명이다.
건설업체들은 아울러 이 공사에 참여할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서 너 개에 불과해 특혜의혹에 휘말릴 공산이 높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들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자 청원군은 입찰 공고 후 불과 30분만인 지난 29일 오후 6시30분 입찰 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그러더니 청원군은 1일 오전 10시께 건설업체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 뒤 이 공사를 재공고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종합건설업체들은 이번 공사의 경우 두 가지 이상으로 이뤄진 복합공사이기에 종합건설업체들에게 발주해야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된 이번 공사에 참여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한정돼 있어 공사를 공정별로 나눠 발주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결국 청원군은 1일 오후 2시께 또 다시 재공고를 취소한 뒤 조달청에 조달 의뢰할 방침을 세웠다.
청원군 관계자는 “처음 공고에서는 주계약자공동도급 입찰 방법이 행안부 지침과 달라 향후 문제 될 소지가 있어 취소했다”면서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공사를 긴급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종내역을 구체적으로 나눠 발주해 달라는 발주 부서의 요구에 따라 발주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조달청에 조달의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