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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0-02-02
  • 담당부서
  • 조회수86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발주 청원군 '맹물 행정'
입찰접수 기간 하루 ·회계예규 위반
지역 건설업계 반발 잇따라… 재공고




 충북 청원군이 상식에 어긋한 가덕·남일·강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발주를 놓고 지역 일반 건설업계가 발끈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청원군은 지난달 29일 도급금액이 69억 8330여만 원에 이르는'가덕·남일·강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사를 입찰 공고했다.
 청원군은 이 공사를 지난달 1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방식을 적용해 발주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란 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사실상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 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는 이날 공고 내용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긴급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입찰참가등록 기간을 5일 정도 주는 게 관례지만, 청원군이 발주한 이번 입찰은 1월29일 오후 6시에 입찰공고를 한 뒤 등록 마감일은 휴일을 지나 월요일인 2월1일 단 하루에 불과했다.
 청원군은 또 이번 공사를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하면서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종합·전문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응찰하는 것은 현행 행정안전부 회계예규를 위반한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가 이 같이 반발하고 나서자 청원군 1일 해당 공사를 재공고 했다.
 이날 공고에서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을 종합건설 71.89% 대 전문건설 28.1%로 했다.
 이런 가운데 청원군은 지역 건설업계가 주계약자 관리방식 적용 자체에 이견을 제시하자 재공고를 취소한 뒤 해당 공사를 조달청에 조달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사발주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분노를 산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예산낭비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조달의뢰를 결정하는 등 동떨어진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청원군의 상식 이하 공사 발주 때문에 건설업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정치 않은 공사에 이를 적용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발주에 앞서 충분한 법률검토와 업무숙지가 선행됐어야 했다'며 '이번 공사의 경우 두가지 이상으로 이뤄진 복합공사이기에 토목공사업을 대상으로 한 발주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