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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0-02-04
  • 담당부서
  • 조회수86
충북 건설업계 세무조사 결과 ‘촉각’

대전국세청 특별조사 마무리 … 조사받은 업체 “일상적 통과의례”



데스크승인 2010.02.04 지면보기 | 3면 박한진 기자 | adhj79@cctoday.co.kr



충북 도내에 본사를 둔 중견 건설업체와 설계·감리업체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대전지방국세청이 벌인 특별 세무조사가 지난달 마무리됐거나 일부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국세청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 일부업체들의 해외수주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각종 공사실적에 대한 강도 높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A 설계·감리업체는 10억~20억 원의 추징금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또 다른 B 중견 건설사의 경우 현재까지 추징금액이 40억~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 건설사에 대한 조사는 상당부분 마무리 돼 조만간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B 건설사는 수십억 원에 불과했던 공사수주실적이 최근 2년 만에 수천억 원으로 부풀려지면서 또 다른 대형공사 등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다.

일반 세무조사는 업체에서 세무당국을 방문해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번 조사는 조사국 직원들이 해당업체를 방문, 회계장부와 컴퓨터를 압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평소 입찰에 참여하지도 못했던 건설업체가 갑자기 늘어난 해외실적으로 다른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면 한 번쯤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게 업계의 관행이다.

이를 위해 건설협회는 일반적으로 매년 2월 회원사들이 토목, 건축, 조경 등 전년 공사에 대한 각종 실적을 협회에 신고하도록 해 실태조사를 거쳐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특별 세무조사 형태로 진행되면서 충북의 대표적인 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도내 건설사들은 자칫 불똥이 어디로 튀게 될 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해당업체들은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B 건설사 관계자는 “기업경영 차원에서 이번 조사는 큰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상적인 통과의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