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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0-03-11
  • 담당부서
  • 조회수85
건축 공사비 산정요율 상향 조정
원가계산 비용 산출기준 오늘부터 시행

2010년 03월 10일 (수) 안정환 기자 anjh99@hanmir.net


정부발주 건축공사 공사비 산정요율이 중소기업들에 유리하도록 조정됐다.

조달청은 정부발주 건축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율 등을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정부공사 원가계산 비용 산출기준을 11일부터 시행한다.

현장관리에 필요한 간접노무비가 평균 5.5% 상향 조정됐으며, 소규모 공사 간접노무비를 대규모 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비용을 계상하는 일반관리비의 경우에도 소규모공사 위주로 조정해 평균 11.8% 상향 조정됐으며, 건설현장근로자의 재해와 노후를 대비해 계상되는 산재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이같은 제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자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