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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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中企 ‘일괄입찰’ 갈등 확산
시 “성능보장 ‘턴키’ 바람직 … 업체 선정 의뢰” 중기 “턴키방식은 중기제품 직접구매 불가능”
데스크승인 2010.03.12 지면보기 | 3면 전창해 기자 | widesea@cctoday.co.kr
<속보>='청주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일괄발주를 둘러싸고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진 청주시와 중소기업중앙회간 갈등의 원인이 양측 주장의 근간이 되고 있는 두 법이 상충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보 11일자 3면 보도>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설계·시공 일괄 입찰계약'(턴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 결정됐고, 이에 기본계획 수립 후 조달청에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시는 '건설기술관리법'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거해 집행하는 입찰로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턴키방식은 설계·시공·기자재조달 등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추진함으로써 성능보증은 물론 하자 등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도록 한 국가나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는 입찰방법이다.
즉 대형공사를 분리해 발주할 경우 발주자, 자재납품자, 시공자간 하자 또는 성능 등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법적분쟁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같이 정밀성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는 성능보장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이미 수년 전부터 턴키방식이 일반화돼 있다.
이럼에도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여과기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과기는 구매촉진법에 근거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만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이라는 것.
하지만 이 또한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인정하는 턴키방식에서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
우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후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통해 자재조달 및 시공을 해야하는데 실시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어떤 자재가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어 중기측이 요구하는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가 취한 턴키방식의 근간이 되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국가계약법과 중기측 주장의 근간이 되는 구매촉진법간 상충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앞으로 있을 입찰공고 무효소송 결과 또한 재판부가 어느 법에 비중을 두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종판결이 구매촉진법에 우선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턴키방식 제도가 크게 달라져 계약법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입찰참가업체,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등의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을 근거로 움직이는 공무원에게 이같은 상이한 법끼리의 상충은 업무 추진에 있어 매우 큰 장애요소'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총공사비 376억 원을 들여 20만t/일 규모의 여과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턴키방식으로 입찰진행 중 중기측의 입찰공고 무효소송에 의해 현재 입찰이 중지됐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