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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0-04-08
  • 담당부서
  • 조회수86
LH, 지역제한입찰 외면

“분할발주 어렵다” 전국 입찰 진행 지역업체 대형공사 잇단 배제 ‘성토’



데스크승인 2010.04.08 지면보기 | 1면 박한진 기자 | adhj79@cctoday.co.kr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데다 각종 관급공사를 분할발주해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발 벗고 나선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관련업계가 불만이 높다.

7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제한 입찰참여 범위로 분할발주를 추진한 결과 도내 관급공사의 경우 지난 2008년 3498건에서 지난해 4383건으로 885건(25.3%)이 증가, 1조 179억 원의 실적을 보였다.

이는 국가계약법상 자치단체 공사의 경우 종합공사는 100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7억 원 미만으로 지역제한입찰을 하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데 따라 가능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분할발주를 한 결과다.

공동도급도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위해 참여비율을 49%까지 적극 권장하면서 지난해 231건(1조 3429억 원) 중 238개 업체(7732억 원)가 참여해 56.4%까지 참여율을 확대했다.

하도급 역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권장을 통해 지난해 440건(4542억 원) 중 538개 업체(2672억 원)가 참여, 58%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LH는 단지 개발 등 관련 공사의 업무 연관성을 위한 성격상 분할발주가 어렵다는 이유로 본사 차원에서 최저입찰제 등을 적용해 전국입찰을 하면서 지역업체들이 대형공사에서 잇따라 배제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업체들이 일감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LH마저 도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공사발주를 전국입찰을 부치고 있다”며 “공기업이 지역업체 사정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의 사정이 이렇자 시는 지난 6일 LH 충북본부에 올해 계획된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공동도급 49%까지, 하도급 70% 이상,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기획재정부도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경쟁 범위를 최대 150억 원 미만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공포·시행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면서 양 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 자료취합이 어렵다”며 “대부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걸어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기관들이 사업별로 감안해 분할발주를 하는 것만이 지역건설업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분할발주는 결국 종합건설에서 전문건설로 영역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자체는 지역건설업체를 고려해 최대한 지역입찰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