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10-04-14
  • 담당부서
  • 조회수85
국가계약 관련 법령 궁금증 풀어준다
조달청, 전문상담 코너 운영… 작년 1만4958건 접수


김경태 기자 5313112@ccdn.co.kr



#1. “몇 달 전부터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갑자기 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다 보니 주민들의 항의로 제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당초 설계를 바꾸면 안 되나요.”





최근 국가계약 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민간으로부터의 국가계약법령 관련 유권해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첫 유권해석 업무를 시작한 2003년 4천622건이던 계약관련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 지난해에는 1만4천985여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건수가 무려 1만4천722건(방문·전화상담 제외)에 이르러 관급 물품·공사계약과 관련, 정부와 거래하는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상담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별로 보면 공사 관련 83%, 용역 및 물품구매 관련 17%로 공사관련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이 중에서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상담이 47%에 달한다.

조달청은 전문지식을 갖춘 계약업무 실무경력 20년 이상 전문가들과 변호사들이 계약법령 상담에 임하고 있다.

조달청은 그 동안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질의하는 중요 사례들을 모아 일선의 실무자들에게 알려 주고 인터넷이나 전화만으로는 상담이 어려운 내용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달 하순부터 전국 각 지역별 순회설명회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계약은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상세히 알기 어려워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간 법령해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돼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할 수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는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시공되기 때문에 계약이행 도중 공사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사현장이 당초 설계 시 예측한 상황과 달라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지 못해 관계법령의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조달청 민형종 기획조정관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관련 법령 해석·상담서비스 품질을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규에 대한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계약법규질의’ 코너에서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