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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0-06-07
  • 담당부서
  • 조회수85
중소건설업체 입찰·수주기회 확대
조달청, 토목·준설 공사 시공경험 기준 완화

2010년 06월 06일 (일) 안정환 기자 anjh99@hanmir.net


최고 5배2배로 낮춰 … 경영난 해소 기대

조달청이 건설물량 부족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계의 입찰·수주기회 확대와 적격심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주요개정 내용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해 발주하는 토목공사(이하 등급토목공사)와 준설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를 완화해 중소건설업체가 보다 많은 입찰 및 수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미만 등급의 토목공사(3등급 이하)는 당해 공사규모의 2배 이상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1.5배로, 100억원 미만 공사는 당해 공사규모의 1.2배 이상을 1배로 완화했다

또 준설공사(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미만)의 경우 당해 공사규모의 5배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2배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등급 토목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게 되는 건설업체의 비율이 평균 4.3%에서 16.4%(6등급 2.9%→22.4%)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적격심사 시 건설업체의 기술자 보유 현황이 관련 법령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 확인을 강화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는 공공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경기 등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등을 주시하고 공사이행능력이 있는 건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