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10-06-21
  • 담당부서
  • 조회수92
충북도, 계약심사제 대폭 확대
시·군까지 전면 실시


이대익 기자 edaeik@ccdn.co.kr



예산절감과 계약 품질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제’가 대폭 확대된다.

충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이 지난달 11일 개정됨에 따라 도부터 우선 실시한 계약심사를 시·군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3억원 이상 공사(종합공사 5억원)와 2억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 때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하며 시·군은 2억원 이상 공사(종합공사 3억원)와 7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때 계약심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중 10% 이상 증액 설계변경 심사도 의무화 됐다.

도는 행안부와 도의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군 계약심사 대상사업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토록 시·군에 지시했다.

또 시·군별 심사대상 물량을 분석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 인력조정을 실시, 계약심사 전담인력 1명(가급적 시설직 등 기술직 6∼7급) 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향후 운영 예정인 계약심사 전문교육과정에 기관별 전담인력을 교육 파견해 5일 간 이론과 현장실습도 받도록 했다.

계약심사제도는 각종 발주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다.

충북도는 2008년 7월 계약심사팀(4명)을 설치해 도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3명으로 구성된 계약심사팀을 추가로 설치해 시·군 국·도비 보조사업까지 심사를 확대, 지난 4월까지 649건에 5천290억원을 심사해 293억원(5.5%)의 예산을 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