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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0-06-22
  • 담당부서
  • 조회수89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요구
전문건설, 이시종 당선자에 건의사항 전달

2010년 06월 22일 (화) 남경훈 기자 namkh@ccilbo.com


지역 공사 하도급 참여율·분할 분리발주도

민선 5기 출범을 앞두고 전문건설업계 건의사항이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에게 전달됐다.

코스카(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황창환)는 21일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지역 전문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 충북도정 정책기획단 균형발전분과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 공사발주의 확대 지역내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참여율 확대 중·대규모 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확대를 건의했다.

또 생산적인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이중적인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도 포함됐다.

특히 협회는 정부(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전국 1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한 후 그 효과가 검증돼 올해 1월 12일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로 확대·시행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확대시행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에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 받은후 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가·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동수급자인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시공으로 불필요한 공사비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 시공되는 공사의 67%를 타지역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함에 따라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저해하고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내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체결 시나 사업승인(인·허가) 시 사업자준수사항 및 이행조건부로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일정비율이상 하도급참여 명문화와 이행계획서 제출과 점검 등 사전·사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중·대규모 공사에 대해 공구별 분할발주와 공종별 분리발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과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없는 단순복합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 발주와 공사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으로 발주되어야 하는 전문건설공사가 종합건설공사로 발주되는 불합리한 발주사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